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과도한 알코올 의존, 음주조절의 충동성 갈망 등의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범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0. 30. 23:45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87세) 가 운영하는 E 여인숙 내 피해자의 방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 10:00 경 위 가항 기재 E 여인숙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팔을 꺾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11. 21. 18:32 경 동두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내쫓아 지자 이에 화가 나 위 업소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쳐서 떨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CCTV 카메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7 조( 주거 침입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