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인 C 모텔 3, 4, 5층 전부와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 피고는 2014. 3. 10.경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C 모텔) 3, 4, 5층 전부와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82.82㎡(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05만 원(부가세 포함), 기간 2014. 3. 10.부터 2016.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0.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 중 5,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4. 6월부터 차임 일부를 지급하지 않다가 2015. 1월경부터 차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2015. 6. 30.경까지 피고가 연체한 차임액은 합계 5,010만 원에 달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7. 8. “2015. 7. 12.까지 연체된 차임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으면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15. 7. 13.경 적법하게 해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고, 2015. 7. 1.부터 위 모텔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6,0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해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사실은 노후한 모텔의 시설물들을 새것으로 교체하여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