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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10355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3,103,334원 및 그 중 160만 원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원고는 2013. 4. 1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일부인 이 사건 모텔(2층 내지 5층, 객실 26개)를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9일 선불), 기간 2013. 5. 19.부터 2016. 5. 18.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전액 지불한 후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아 이를 운영한 사실, 원고는 수차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수선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2015. 12. 22.자 그 최종 통지서가 2015. 12. 26.경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원고는 2015. 12. 24. 폐업신고를 한 후 그 영업을 정리하여 2015. 12. 26.경 이 사건 모텔에서 이사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열쇠를 '퀵 서비스' 배달의 방식으로 건네 준 사실(원고는 그 뒤인 2016. 1. 21.에도 해지의 의사가 담긴 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한 바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 해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약정대로 2016. 5. 18.에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원고의 위 보증금에서 지체차임 등을 공제하면 35,576,110원만이 남는데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한다며 2016. 5. 16. 이 법원 2016금1768호로 이를 변제공탁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차임 외에 지하수 사용료로 매월 13만 원, 교통환경부담금으로 매월 3만 원을 차임과 함께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갑 제5호증의 5, 갑 제8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방해가 되는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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