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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392]
판시사항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3호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데,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때에는,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미영)

피고, 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고가 전남 신안군 (주소 생략) 임야 67,83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에 반하여 매각된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취득하는 행위 또한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은 여전히 국가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면서 그중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3호 )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인바, 외관상 자산이 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양도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강제경매절차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의 것인 때에는, 매수인은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돌아간 이익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으로 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08. 10. 8. 대금 122,100,000원에 소외 1에게 매각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으나, 당초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구 국유재산법에 반하여 무효인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은 것으로서 무효이고,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원고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이익이 귀속되어 원상회복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에게 매각대금 상당의 양도소득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전원합의체 판결 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김소영 이기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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