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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8. 30. 선고 2016누39919 판결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단-57232 (2016.03.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2838 (2015.04.23)

제목

증여세 물납으로 인한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함

요지

이 사건 조항은 증여공제제도의 적용을 받아 직계존비속 등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그 적용 요건은 아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4항

사건

2016누399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변론종결

2016. 7. 12.

판결선고

2016. 8. 30.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4. 3. 4. 원고 AAA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의 부과처분을, 피고 ○○세무서장이 2014. 10. 16. 원고

BBB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00백만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

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증여세의 물납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소득세법(2011. 7. 25. 법률 제109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그 중 양도소득

(제3호)은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본문은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의 개념을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자산의 유상이전의 예시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여서 자산이 이전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양도소득에 있어 '양도'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452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령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증여세의 물납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면, 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물납은 증여세를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에 갈음하여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하는 것으로서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증여세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이는 공법상 대물변제적 성격을 가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4695 판결 참조), ② 물납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수익을 실현하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처분이나 대물변제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는 점, ③ 납세의무자로서는 조세납부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 중 일부로서 증여세를 납부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물납을 자산의 양도로 보아 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그것이 물납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④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의 가액이므로[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물납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더라도 상속세 물납의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이나, 증여세 물납의 경우에는 이 사건 조항 등이 적용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⑤ 상속은 사람의 행위 지배영역 밖에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개시되는 데 반하여, 증여는 사람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까지 고려한 증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상속과 증여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여세의 물납은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보아야 하고,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조항 적용의 위법 여부

1) 이 사건 조항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 또는 건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5521 판결 참조). 이 사건 조항이 비록 토지나 건물을 증여공제의 적용을 받아 배우자

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후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조항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법문에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한 이상 수증자의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할지는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

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의

제하기 위한 요건으로 실제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는지 여부나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거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고 할 수 없다.

3) 위 관련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물납이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토지인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물납한 2011. 9. 5.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원고들의 모친인 김난련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았으며, 이로써 이 사건 조항이 정한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증여세 물납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김난련의 취득가액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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