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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1.24 2017고단131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견인차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20 세) 은 E 견인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18:29 경 견인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F 사거리 앞 노상을 주행하던 중 그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사고 차량을 견인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한 피해 자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사고 차량을 견인하겠다.

’ 고 말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견인차 공구함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60cm, 지름 3cm )를 꺼 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약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쇠파이프 사진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특수 상해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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