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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28 2016고단14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경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의 직원으로서 견인차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2. 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D 평강 스포츠 렉 카( 코란도 C) 견인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G로부터 350만 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한 담보로 위 견인 차를 제공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등록증, 카카오 톡 대화 록

1. 수사보고,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업무상 보관하던 견인차를 담보로 금전을 차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횡령한 견인차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나 회수한 차량의 부속물 등의 상당수가 유실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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