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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31 2013고정89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890』 피고인은 2012. 4. 15. 14: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6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려다 그곳에서 영업관리부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D(52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표소 위에 설치된 모니터 및 컴퓨터 2대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전원이 켜지지 않게 하고, 플라스틱 광고게시물 3개를 주먹으로 쳐 깨뜨리는 등 수리견적 163만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2013고정892』 피고인은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6세)은 F사우나, F헬스클럽의 업주, 피해자 G(27세)은 F헬스클럽의 코치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4. 30. 16:00경부터 17:4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H건물 지하에 있는 F사우나 안에서, 혼자 들어와 있다가 밖에 나가 술을 사와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남탕에 있던 손님들 약 10여명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워 남탕에서 씻고 있던 손님 중에 1명이 씻다 말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정당한 사우나 영업을 약 1시간 40분 동안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이 “그만하세요”라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옆에서 피해자 G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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