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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7 2013고단3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2. 1. 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52세,남)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F에서 2개월간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5. 23:20경부터 2013. 2. 6. 00:2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F’ 남탕에서 자신을 해고한 것에 화가 나 위 F 남탕에 있던 선풍기, 로션, 헤어드라이어기, 면봉, 소화기 등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워 위 F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H지구대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I 순찰차량 내에서 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J에게 '너 경찰 몇기야 씨발놈아 다 삶아 먹어버릴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동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행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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