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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17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11. 11:40경 서울 노원구 C 피해자 D(69세, 남)이 운영하는 E 사우나에서, 술에 취하여 요금도 내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위 사우나 남탕에 입장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사우나 남탕에서 신발을 신은 상태로 “내가 들어왔는데 누가 지랄이야.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릴라. 어느 놈의 새끼야.”라고 그곳에서 목욕 중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이 난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 D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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