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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26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6(3)민,142;공1979.2.15.(602),11552]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단서 소정의 확정일부가 환지처분공고일 전의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단서 소정의 등기원인이라 함은 환지처분공고일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확정일부가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의 것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피상고인

범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이사건 토지를 피고로부터 경상남도가 증여받은 사실이나 위 증여에 대한 조선총독부 또는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조처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대로 긍인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제1점은 이유없고 원심이 본건 환지처분공고일이 1975.1.21. 임에도 동년 8.4.로 본것은 잘못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5조 제3항 단서 소정의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부있는 서류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이 발생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의 등기 원인이라 함은 환지처분공고일 전에 발생한 등기원인을 말하는 것이고, 이에 관한 확정일부가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의 것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등기원인인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면 본건토지가 1955.6.8. 피고 앞으로 분할된 것임이 분명하고, 1975.7.10.에 발급받은 토지대장등본에 의거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보존등기가 경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니 위 법조 단서에서 말하는 등기원인은 본건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임으로 그 확정일자있는 서류의 확정일자가 위 환지처분 공고일 이후의 것이라 하여 무슨 소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이치이므로 본건 피고명의의 보존등기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 단서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1975.7.10. 자 토지대장등본을 확정일부 있는 서류로 본 원심조처 결론도 시인된다 할 것이니 거기에 석명권 불행사등의 심리미진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 대한 논지 제2,3점도 이유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의 완료로서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환지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 즉 종전토지의 소유권이 환지된 토지로 옮겨지게 된다 할 것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종전토지)에 가름하는 토지(환지)의 위치.범위를 지정하는 처분을 하게 되어 종전토지의 소유자는 당연히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되고, 환지처분으로서 그 소유자를 달리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본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가 피고임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으므로, 본건 환지토지의 소유자를 원고로 기재한 부분의 처분효력 즉 원고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원심설시 표현에 잘못이 있고, 미흡한 점은 있으나(본건 토지부분의 환지처분자체 즉 환지위치.범위도 전부 당연무효라고 본 점) 본건 환지처분중 원고를 소유자로 표시한 부분의 처분으로서 원고시에게 당연히 그 소유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단결론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인즉,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원고에게 당연히 소유권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논지 제4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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