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25 2019나65282
임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D에게 함평 호텔리모델링 공사 일부(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8. 1. 15.경부터 2018. 4. 25.경까지 D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하였는데, 원고들은 2018년 3월분 임금 각 2,400,000원, 2018년 4월분 임금 각 2,800,000원, 합계 각 5,2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018. 12. 19. 원고들에게 ‘D이 원고들에게 2018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의 임금 합계 각 5,200,000원을 체불하였고,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는 피고이다.’라는 내용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한편,「건설산업기본법」2조는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는 위 법에서 정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D이 위 법에서 정한 건설업자라고 볼 자료가 없는 점을 더해보면,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D의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으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각 5,2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