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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1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3.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1:2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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