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49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0:3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코올농도가 0.43%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