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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20 2019고단6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5. 20:3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이고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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