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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23 2020고단1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 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0.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4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스포 티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 운전으로 1회,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은 앞선 범행 후 1년이 조금 더 지난 시점의 것으로 단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45% 로 비교적 낮은 수치였고, 운전한 거리 또한 짧다.

앞서 본 동종 전과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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