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9. 1. 2.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8,113,497원을 당사자간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9. 1. 2.경까지 위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162,22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64,949,090원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7. 19. 근로자 E, F, G, D의, 2019. 8. 13. 근로자 H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