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6 2019고합2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의 전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소파로 옮기고, 만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노래방 내 CCTV 영상 붙임,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 녹음파일 첨부, 감정의뢰 회신 결과),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의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