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의 전 남자친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22: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소파로 옮기고, 만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노래방 내 CCTV 영상 붙임,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 녹음파일 첨부, 감정의뢰 회신 결과), 감정의뢰회보(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2.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의 선고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