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6 2016고단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15:49 경 포항시 남구 동촌동에 있는 형 산 강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상도동에 있는 대구 숯불 막창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저질러 진 것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아 선처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불과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는 경우 앞서 선고 받은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 징역 8월) 이 함께 집행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