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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2 2017고단8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8:10 경 김천시 봉산면 광천 리에 있는 두원 스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곡동에 있는 문성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 금형 3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실형 1회) 처벌 받았고, 그 밖에 도로 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처벌 전력도 수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2. 8.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미 2010년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실형을 받은 바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부양가족 등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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