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4. 13.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2016 고단 456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3. 15:00 경 부산 남구 D 원룸 401 호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14:00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원룸 301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6. 14:5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 뒤편 골목에 정차되어 있던
G 혼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합계 3.6g 을 비닐봉지 5개에 나누어 담은 후 이를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6 고단 711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4. 08:00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D 빌라 401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필로폰 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 마약 감정결과- 필로폰 성분 검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출소 일자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