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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9 2014고정131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해

7. 21.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후 같은 달 26. 위 회사에 재입사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2010. 7. 26. 위 회사에 재입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관리부장인 D에게 피고인의 아들 E이 재입사한 것으로 하여 E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고용보험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고, D는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와 공모하여, 2010. 8. 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거짓으로 ‘2010. 1. 1.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같은 해

7. 21. 퇴직하였고, 이후 실업상태에 있다

'는 내용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2010. 8. 11.부터 2011. 3. 8.까지(210일)의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 6,414,6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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