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경 서울 마포구 C(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서, “ 피고 소인 D은 고소인 몰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고소인,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딸 E을 통해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 마포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 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 하면서, F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방 2개를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6,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차후 피고인이 반환 받을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에서 F의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2009. 11. 26. 경 임대인 D, 임차인 피고인, 임대차 보증금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피고인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 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가 실제로 위조된 것이라고 믿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확신이 들 정도로 본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그 딸인 E을 통해 D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