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경 서울 은평구 서울은 평 경찰서 인근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다세대 주택인 서울 은평구 C 101호의 임차인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D 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1) 임대차 보증금을 4,000만 원으로 기재한 임대인 ‘A’ 명의의 2012. 4. 20. 자 임대차 계약서 1 장, (2) 차용금 1,500만 원, 연대 채무자 ’A ‘으로 된 2013. 2. 19. 자 차용금 증서 1 장을 각각 위 조하였으며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 및 차용금 증서를 김 성하에게 제출하여 행사함으로써 금원을 차용하였다”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의 부탁에 따라 그녀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해 줄 목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이 500만 원에 불과했음에도 마치 임대차 보증금이 4,000만 원이 되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고, D이 금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차용금 증서 연대 채무 자란에 직접 서명 ㆍ 무인 등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은 평 경찰서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5. 11.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 1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여,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차용금 증서, 채권 양도 증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증거기록 23 면 내지 29 면), 지불 확인서
1.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및 차용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