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7.09.28 2017노6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S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만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7 고단 440호 사건 제 2 항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2017 고단 440호 사건 제 3 항 범행의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 모욕죄,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 등으로 2011.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사기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2014. 12. 1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폭행죄, 사기죄,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 모욕죄 등으로 2016. 7.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등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7. 18. 선고 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일이 지난 날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여 출소 일로부터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동종 범행들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