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10.12 2018노101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 판단

가.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2014년부터 판시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약 4년 동안 동종 범죄, 즉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 폭행죄로 총 11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데, 특히 피고인은 2016년에 업무 방해죄, 재물 손괴죄, 폭행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2017년에 업무 방해죄로 각각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을 하였음에도 재차 유사한 범정으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위 실형 전과들 로 누범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재범을 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각 범죄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당 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