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범죄, 사기죄, 재물 손괴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상습 폭행죄, 상습 사기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단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연속하여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당 심에 이르러 일부 사기 및 업무 방해 피해자, 특수 협박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판단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앞의 2. 항에서 본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