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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8.13 2020고단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6. 00:3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의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같은 날 00:41경부터 00:5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운전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대한 엄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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