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7:19경 강원 인제군 B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제경찰서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1,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반사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향후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11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이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