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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나41894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 제1조 제1항이 ‘피고는 원고의 이익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원고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계약위반이고 무효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원에서 가입비와 유심비를 공제하고, 각종 부가서비스, 판매대수 등 미달성, 유무선 상품 미결합에 따른 공제, 고객의 변심으로 인한 해지 및 정지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것은 원고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9, 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탁계약 제4조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판매 및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판매가격, 가입조건, 구비서류, 각종부가상품과 기타의 판매조건 등이 명시된 영업정책을 제공하고, 피고는 영업정책을 준수하기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원고가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각종 부가상품의 가입수준에 따라 최종 정산조건이 변경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위탁계약 제6조 제3항은 원고가 제품의 대금 또는 위탁업무 수행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수납한 금액을 기한 내에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수수료와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위탁계약 제4조에 의하면 원고의 위탁업무는 단말기 판매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점, ④ 피고의 영업정책을 보면 유무선 상품의 조건, 서비스나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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