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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9 2014고단10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10.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4. F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8회 더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30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고흥군 C에 있는 노인요양시설 D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그곳 사무국장인 피해자 E(여, 25세)을 만나 피해자가 다니는 F대학교 교수와 친분이 있다고 자랑하면서 사회봉사활동이 끝날 때까지 자신과 만나주면 2,000만 원을 주겠다고 유혹하면서 접근한 다음, 군수나 의원들에게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12. 17.경 고흥군 포두면에 있는 포두농협 앞에서, 피해자에게 “고흥에 고물이 많이 있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고물을 구입한 다음 되팔아서 곧바로 12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도 없었고, 농사와 일용 노동으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불법오락실이나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고, 고물을 구입하여 전매할 의도가 아니었으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만 원을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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