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7 2016고단18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2010. 6.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7. 5.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3. 8.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4: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고흥군 고흥읍에 있는 윤호21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풍양면에 있는 하림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3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 중임에도 불출석하던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