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0.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3. 1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05. 2.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4.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3098』
1.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서울시 사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고흥군 과역에 유자가공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그 공사를 도급해 줄 테니 토지 잔금과 설계비, 운영비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장을 신축하면 정부에서 전체 공사 금액의 30%가 초기 자금으로 지원되고 설비가 들어오면 80%까지 지원금이 나올 테니 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지매입자금 및 공사자금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07. 1. 초순경 E에게 위 공사를 도급주겠다면서 금원을 차용한 바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딸 F 명의 계좌로 2007. 2. 15. 1,000만 원을, 2007. 2. 23. 2,000만 원을, 2007. 3. 1. 4,000만 원을, 2007. 3. 8.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780』
2. 피고인은 2011. 5. 16. 13:00경 순천시 장천동 농협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