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76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7 고단 84호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3. 30. 가석방되어 2015. 5.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 고단 76』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집 앞에서 사람들이 흡연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는 빈 가스통으로 피해자의 집 담벼락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담벼락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9. 20:00 경부터 21:00 경까지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통닭집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H이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냅킨 통과 닭 뼈를 담는 통을 집어 던지고 양 손으로 탁자 1개를 뒤엎은 후, 그 옆 탁자 위에 올라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발을 구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1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4』 피고인은 2013. 10. 29. 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단위 농협 본점 앞에서 피해자 I에게 “ 일본에서 큰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상속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비용이 필요하다.
소송비용으로 쓸 1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정도 후에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소송비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