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6 2017고단21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0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7. 23. 22:30 경부터 같은 날 22:40 경까지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고 나가라 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나무 재질의 냅킨 케이스를 집어 던지고, 의자를 들어 집어 던지려고 하여 위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나무 재질의 냅킨 케이스를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7 고단 3059]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1. 17:00 경 하남시 D에 있는 ‘F’ 음식 점 내에서 피해자 G과 시비가 되어 피해 자로부터 “ 가게에서 나가 달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손을 흔들어 피해자의 목이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1) 2017. 7.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19:31 경 하남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 점 내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은 사실로 G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위 음식점에 입장하려는 손님들을 밀치고, 음식점 내 테이블에 앉아 큰 소리로 피해자 E과 G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7.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02:33 경 위 ‘F’ 음식 점 현관 앞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은 사실로 G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약 10 분간 피해자 E과 G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