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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7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 9. 2. 각 범행 (2018 고단 74)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2. 20:40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커피 숍에서 술에 취하여 음료를 주문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선불이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 그러면 안 된다.

”라고 고함을 지르고, 탁자와 의자를 뒤집어엎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으로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19 세 )으로부터 “ 영업에 방해되니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 나 교도소에서 13년 살았다.

나랑 싸울래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는 모습을 취하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욕설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인 포크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3. 1. 업무 방해 범행 (2018 고단 780) 피고인은 2018. 3. 1. 03:40 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음식점에서 맥주를 주문하려고 하였으나 종업원 J(27 세) 가 영업이 끝 나 손님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자 J에게 “ 빨리 맥주를 가져오라. 옆 테이블은 술을 마시는데 왜 나에게는 주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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