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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14 2014고단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경기장역 부근을 지나는 6호선 지하철에서 성명 불상의 50대 여자 피해자가 좌석에 앉아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5,000원과 빨간색 여자 지갑이 들어 있는 파란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5. 11: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교회 2층 예배당에서 피해자 E가 의자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파란색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6. 14:40경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4층 G 피씨방에서 피해자 H가 테이블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성 애니콜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1. 6. 19:50경 서울 서초구 청계산입구역 부근을 지나는 신분당선 강남역 방향 지하철에서 피해자 I가 졸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6. 19:55경 서울 서초구 청계산입구역 부근을 지나는 신분당선 정자역 방향 지하철에서 좌석 상단 짐칸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검은색 프라다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려다고 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 의하여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압수물품 사진

1.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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