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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15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황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2013. 4. 11. 19: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야구방망이(나무길이: 약 80cm)를 들고 누군가를 쫓아가던 중 마침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51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넌 뭐냐”라고 말하며 야구방망이를 들고 다가갔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에게 마구잡이로 야구방망이를 수십 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부터 19:50경까지 사이에 경기 의정부시 F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기록,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자 G 진술에 대한 건 등)

1. 소견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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