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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12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B 연립 8동 201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온라인으로 스티커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3. 경 위 주거지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더 코카콜라 컴퍼니의 상표( 등록번호 제 0235638호, 제 0236390호) 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스티커 50개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24명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총 870개의 스티커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각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분 받은 전력이 없고, 2018. 2. 2. 대구지방법원 2012개 회 83492 개인 회생 절차에서 변제계획에 따른 변 제를 성실하게 마쳐 면책결정이 확정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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