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7 2017고정30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 22:38 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주 취소란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귀가를 권유하자 위 식당 업주 F 등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경찰 이 새끼야,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개소리 하고 있네,
병신이 씨 발” 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