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8.11 2017고정2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16:50 경 전 남 무안군 일로 읍 일로 중앙로 78에 있는 목포 교도소 1 동하 C에서 피해자 교사 D이 부탁한 일을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수용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좆같네,
씨 발 새끼” 라는 등 수차례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