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합12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K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K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O에 대한 상해 : 『2014고합123』 피고인은 2014. 1. 10. 06:00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O(여, 2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십 회 때리다가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 회 때린 후 발로 엉덩이와 왼쪽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감금, 상해 : 『2014고합131』 피고인은 2014. 1. 24. 23:30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귀가하려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Q(여, 21세)의 팔과 다리를 수차 붙잡아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가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같은 달 25. 01:07경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것을 알고 격분하여 같은 날 01:30경 “이런게 깡패다. 니 목숨 하나 지금이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찍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준강간교사 : 『2014고합123』 피고인은 2014. 5. 2. 친구의 친구로서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R(여, 23세)를 만나 정식으로 사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6. 새벽 무렵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을 칠성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K을 불러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00경 창원시 의창구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와 K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방에 재우고, K과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K에게 "니 하고 싶으면, 한 번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