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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08 2012고합4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7. 22:00경 인천 서구 C주택 A동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D과 피고인의 관계에 대하여 상의할 것이 있다는 핑계로 술을 마시자고 부른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배를 만나러 나갈 테니, 넌 여기서 쉬고 가라”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 등을 손으로 만지면서 옷을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반항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속옷 등을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1. 12. 27. 피고인과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보면 2011. 12. 27. 피해자와 연락한 내역이 없어, 그 날 피고인을 만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1. 12. 24. 만나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지만 그 날도 피해자를 강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스스로도 여자친구인 D과 다투고 나서 이를 상의하기 위해 2011. 12. 24. 저녁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사귀기로 하였고 그 다음날 D과 화해하게 되어 피해자와는 없었던 일로 하기로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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