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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정73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102호에 소재한 D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건설산업 기본법상 건설업자가 아닌 ‘E’ 의 실경영자 F에게 의정부시 G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억 1,000만 원에 하도급 준 직상 수급 인인 바, 2017. 6.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위 F이 2015. 11. 12.부터 2016. 4. 16.까지 사용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13,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근로자 11 명의 체불임금 합계 48,90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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