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 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주) 대표이사로 서 파주시 D 근린 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E 실경영자 F에게 형틀공사를 638,000,000원에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다.
G은 위 F으로부터 형틀공사를 440,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2016. 8. 28.부터 2017. 3. 14.까지 형틀공사를 한 사람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 차례 이상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 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는 그 직 상 수급 인은 하수급 인과 연대하여 하수급 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이때 그 직 상 수급인이 건설산업 기본법 제 2조 제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 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피고인은, G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7. 2. 4.부터 2017. 3. 14.까지 형틀 공으로 사용한 H의 2017. 2.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36,6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개인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의 2,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