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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5 2017노3151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 I, G의 각 진술 등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 만으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3. 8. 20. 경 피해 자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E 오피스텔 102동 1903호(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에 관한 피해자 명의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위임 받지 않았음에도 아르바이트 직원 G를 통해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위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시켰다’ 는 것이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 피해자 측 동의를 받았고, 피해자의 도장도 받아서 사용했다’ 고 진술했으나, 위임장에 날인된 도장이 피해자의 것임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구두 동의를 받았다는 것에 불과 한데,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면서 구두 동의 만으로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G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도장과 위임장을 받아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진술한 점, ④ G는 피고인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업무는 지시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는데, 피고인은 왜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 관한 지시는 하지 않았는지 합리적인 진술을 하지 못한 점, ⑤ K은 ‘ 피고인이 7 월말까지 분양을 완료하면 성과급 3,000만 ~5,000 만 원을 받을 수 있었기에 무리하게 피해자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말소시킨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의 동의 없이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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