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89]
1. 사기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부산 남구 수영로 266번 길 31에 있는 피해자 용주 새마을 금고에서 그 곳 직원 C에게 “ 기존 전세금 5,000만 원인 전세권에 대하여 전세금을 1억 원으로 변경하여 담보로 제공 할 테니,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대출하여 달라” 고 말한 후 C으로부터 피해자 거래처인 법무사 사무실에서 전세권변경 등기절차를 밟을 것을 안내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임대인 D의 대리인 E에게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 F으로부터 받은 전세권변경 등기에 대한 위임장을 전전세 동의서와 함께 제시하면서 마치 해운대 보건소에 전 전세권 자를 의사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서류인 것처럼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임인 D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고, 위와 같이 D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을 F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1. 경 위 용주 새마을 금고에 다시 방문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권변경 등기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권 담보대출계약 서류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추가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 G) 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권 설정 등기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약 2,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임대인에게 추가로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금 1억 원인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