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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5고단3696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다리 아래에 거주하면서 헌 옷 등을 수거, 판매하며 자활하는 사람들의 집단인 F의 이사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위 F의 전 대표 이자 실제 운영자인 G, 현 대표인 H, 부대표인 I, 회원인 J 등이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위 G 등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7. 16: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 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서관 514호 법정에서, 위 G 등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이 사건 철거 당시에 F에 다른 공동체 회원들은 비닐 막 안에서 잠자고 있던 상황이었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새벽이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 그럼 사람이 비닐 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도 구청 직원들과 용역들이 강제로 비닐 막을 철거하던가요 ”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 예, 그렇습니다.

”라고 진술하고, “ 피고인 H가 우산을 휘두를 당시에 철거 집행 중이었나요

” 라는 검사의 질문에 “ 그 직후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남 구청 건설 관리과 K 팀장 L과 구청 공무원들이 2013. 7. 2. 08:30 경 강남 구청 앞 인도에서 F 회원들이 그 곳 인도에 쌓아 놓은 적치 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계고할 당시 비닐 천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F 회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F 회원들이 비닐 천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강남 구청 공무원들이 비닐 천막을 강제로 철거한 사실이 없었고, H와 J가 위 L에게 우산을 휘두를 당시에는 적치 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계고하고 있었을 뿐 철거 집행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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