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고정331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6. 00:50 경 수원시 영통 구 효 원로 407 영통 구청 앞 도로를 운행 중인 C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었고, 우연히 합승한 피해자 D( 남, 35세) 은 택시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와 택시기사가 대화 도중 다른 사람에 대한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자신에게 말한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비닐 우산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택시기사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가 진술한 범행 경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약을 올려 피고인이 우산을 던 짐 )를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