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531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과도 칼날 1개( 증 제 5호 )를 각...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군 제대 후인 20대 후반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여 이후 법조인과 소설가의 꿈을 꾸면서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문학수업을 받아 왔으나 사법시험 1차 시험에 한 차례 합격한 외에는 별다른 성취 없이 일용직 생활과 고시공부를 번갈아 하면서 작은형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활하여 오던 중, 고시 도전과 문단 등단의 꿈이 좌절되고 작은형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지원마저 끊게 되자, 2015. 9. 경부터 는 노숙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작은형이 피고인이 저술한 소설을 동의 없이 임의로 출간하여 7조 원 내지 8조 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이를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망상을 품게 되었다.

1. 산림 보호법위반

가. 2017. 3. 10. 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 망상, 과대 망상, 연상의 이완, 비현실적인 사고, 제한된 정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증상을 보이는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10. 09:48 경 서울 관악구 C 7 부 능선 해발 250m 지점에서, 평소 서울특별시 관악 구청 공무원들이 그곳에 비닐 천막을 설치하고 생활하는 피고인에게 수시로 철거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천막 내의 이불에 불을 놓아 주식회사 D 소유의 산림 약 330㎡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렀다.

나. 2017. 4. 5. 자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5. 02:30 경 서울 관악구 E 인근 등산로 부근에서, 전항과 같이 공무원들이 그곳에 비닐 천막을 설치하고 생활하는...

arrow